2019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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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목록에서 해산인가 서류인 정산서를 골라내는 문제로, 설립 단계와 해산 단계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에 제시된 서류를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와 대조한다
- 정산서가 해산인가 신청서류라는 점을 확인해 설립서류 목록에서 배제한다
〈정답 ②〉
정산서는 조합을 해산할 때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지, 설립인가 신청 때 내는 서류가 아니다.
- 주택법령상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조합원 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된다
- 정산서는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로, 설립 단계 서류 목록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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