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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

민법상 조합(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단체)이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공동소유)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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