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장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의 대표자로, 조합을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관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제4항). 「도시개발법」은 총회의 구성·기능·의결권의 행사방법과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소집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므로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