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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말한다(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가운데 5년 이상 소유하였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법 제42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법 제46조 제3항), 법 제43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하되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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