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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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합유의 처분·보존·상속·종료에 관한 조문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유·합유·총유를 구분하는 기본기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처분(전원동의)·보존(각자)·지분포기(등기)·상속(불가)·종료(해산) 요건별로 대응시켜 검토
- 조문 문언과 판례가 갈리는 지점(단독명의 보존등기)을 별도로 짚어 정답을 확정
〈정답 ①〉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권리가 미치는 물건이므로,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등기 전체가 무효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1조 제1항 2문
-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72조 본문
-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전원 동의 없는 처분에 해당하여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 법리(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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