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등록증 교부주체·교부요건·첨부서류·종별변경 시 반납의무 등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록신청 주체(공인중개사·법인 vs 소속공인중개사)를 먼저 구분
- 등록증 교부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임을 확인
- 보증설정 확인 후 교부라는 절차 순서와 첨부서류·반납의무 규정을 대조
〈정답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공제가입·보증보험·공탁 등)을 설정했는지 확인한 뒤에야 등록증을 내준다.
- 등록증 교부는 등록만 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짐(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보증(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은 업무개시 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등록증 교부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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