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의 여러 조문(중개대상물 범위, 표시·광고 금지, 비밀누설금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거래정보망 지정)을 훑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느 조문의 요건을 서술하는지 짝짓기
- 숫자·기간·기산점이 정확한지 조문과 대조하기(④의 '폐업일부터'를 '처분일부터'와 비교)
〈정답 ④〉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친다. 기산점을 폐업일로 바꾸어 낸 틀린 설명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승계효과가 소멸함
- 이 논점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 새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폐업기간 3년·1년 요건)와 구별해야 함 — ④는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를 다루는 경우이므로 기산점 오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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