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과 임대차 규율(서면계약·기간 간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전용허가 농지의 처분의무를 두루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 ①의 '부부 각각 1천㎡'가 세대원 전부 합산 상한 규정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임대차 서면계약 원칙, 농취증 발급 면제사유(합병), 임대차기간 간주(3년), 전용허가 농지 처분의무(2년) 조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부부가 각각 1천㎡씩 가질 수 있는 개인별 규제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해 총 1천㎡ 미만으로 묶는 세대 단위 총량 규제다.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출제 당시 기준)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이때 소유상한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해 총 1천㎡ 미만으로 정한다.
- 부부는 같은 세대에 속하므로 각자 별도로 1천㎡씩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및 세대원)의 소유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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