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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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요건(주체·면적·농취증)과 전용신고, 처분의무 면제 사유(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④는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제35조가 정한 주말·체험영농 소유 요건을 각각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⑤는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처분의무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⑤〉
징집으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처분의무 발생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구조
- 정당한 사유의 실체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열거한다 — 제3호 다목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으로 휴경하는 경우를, 라목이 질병·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명시
- 징집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의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이라는 기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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