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기준세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 특례(중과기준세율만 적용/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 1천분의 20(2%)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나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은 이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 특례(중과기준세율만 적용/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 1천분의 20(2%)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나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은 이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