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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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성질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여하는 것도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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