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할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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