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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등의 중개(매매·교환·임대차 등의 알선)를 부탁한 사람을 말한다. 매도·매수, 임대·임차 등 어느 쪽이든 중개를 맡긴 자이면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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