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국세이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구분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국세이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