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별도의 서면이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무상·편무계약이며,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해도 실제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별도의 서면이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무상·편무계약이며,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해도 실제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