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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세대수·층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말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직증축형의 경우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한 층수(예: 15층 이상이면 3개층, 12층인 경우 2개층)가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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