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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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조합원 명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묻는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에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80% 이상)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서류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핵심이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첨부서류 목록(창립총회 회의록·조합규약·조합원 명부·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증명서류)을 떠올린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처럼 사업부지 확보가 문제되는 조합의 서류임을 구분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미 완성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조합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애초에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결성하는 조합이라 새로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에 괄호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명문화 — 신축형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이미 소유권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에는 요구되지 않음
- 법률상 조합설립인가의 근거는 구 주택법 제32조 제1항이고, 신청서식·구비서류는 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지 제23호서식)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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