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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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의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네 가지 행위요건을 구체적 사례(임대, 신축, 무단점유, 지분포기, 관리특약의 승계효)에 대입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행위(포기, 임대, 신축, 특약의 승계효, 인도청구)를 지분처분/관리/처분변경/보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동의, 보존은 각자 단독이라는 요건표에 대입해 정오를 가린다
- 무단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인도청구 불가)와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원칙적 승계) 같은 판례 법리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④〉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관리는 공유자 개인이 아니라 공유물 자체의 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분과 함께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관리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민법 제265조 본문
- 판례상 공유자 사이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 단 특약이 공유자의 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원칙은 승계효 인정(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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