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
지역계획은 도지사(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정책을 실현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지사는 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은 도지사(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정책을 실현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지사는 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