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사유 중, 그 전부가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사유는 실시사유이면서도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훑어 각 보기가 어느 호·목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검사(2호)와 지적재조사사업(3호 자목)은 소관청·사업 주도 절차로서 의뢰 대상이 아님을 걸러낸다
- 등록전환·축척변경은 소유자 신청형 토지이동으로 의뢰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ㄱ)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ㄹ)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은 아니다.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절차가 아니라 검사 절차 자체다.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유가 아니다.
- 등록전환(제23조1항3호 다목)·축척변경(바목)처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이동 사유와 달리, ㄱ·ㄹ은 소관청 주도의 검사·사업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법 제24조 제1항은 의뢰 대상을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정하여, 검사(제2호)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이동(제3호 자목)을 의뢰 사유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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