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의 지적도 표시 특칙과 면적 결정·측량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지적도면 등록사항 특칙 중 문구·위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의 특칙 두 가지(제명 끝 표시 문구, 도곽선 우하단 문구)를 조문 내용으로 대조
- 면적 결정 단위(일반 1㎡ vs 수치지역 0.1㎡)와 좌표면적계산법,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의 옳음을 검증
〈정답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수치)"라는 문구도, 제명 앞이라는 위치도 규정과 다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규정
- '(수치)'라는 문구 자체가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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