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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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과 사업시행인가 절차(자금예치·협의·심의·경미한 변경신고)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이 실제 규정 수치와 다르게 제시된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
- 선지별로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인지, 인가절차상 요건인지 구분한다
- ①은 지정개발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예치비율 수치를 검증한다
- ②~⑤는 각각 범죄예방대책 포함, 교육시설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경미한 변경신고 요건과 대조한다
〈정답 ①〉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30은 이 상한을 넘는 수치여서 틀렸다.
- 당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법률은 상한(20%)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조례에 위임하는 구조
- 100분의 30은 법정 상한(100분의 20)을 초과하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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