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되찾기 위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