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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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유형별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저당권자의 반출물 반환청구 가부가 핵심 함정이다.
- 제370조가 저당권에 준용하는 조문 범위(제214조만, 제213조 제외)를 확인해 ①의 '반환청구' 표현의 오류를 잡는다
- 제214조 문언(방해의 '제거' 청구)과 비용청구권의 차이를 대조해 ③을 검증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차이(물권적 vs 채권적)를 구별해 ②를 확인한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④의 방해배제청구권 불행사를 확인한다
〈정답 ①〉
저당권의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릴 것(제자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 저당권에는 제370조가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만 준용하고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는 준용하지 않음
- 저당권자는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음
- 분리·반출된 물건은 원래의 목적물 소재지로 회복(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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