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할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세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요건, 대리인·등기의무자 관련 첨부정보, 이해관계인 승낙정보, 번역문 첨부 규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한다
- 선지①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해 단독신청하는 자가 등기의무자임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그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함(법 제50조 제2항 후문)을 대비해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신청정보·첨부정보 조문(제43조·제46조)의 내용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등기의무자이고 그 단독신청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①이 틀렸다.
-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요구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행판결의 승소자는 등기권리자, 인수판결의 승소자는 등기의무자다
- 따라서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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