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에 관한 약정이 있은 후 경제사정의 변동(예: 조세,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단기 임대차)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차임증액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에 관한 약정이 있은 후 경제사정의 변동(예: 조세,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단기 임대차)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