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차입금(借入金)이란 금전을 빌려서 생긴 채무(빚)를 말한다. 부동산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차입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문제된다.
차입금(借入金)이란 금전을 빌려서 생긴 채무(빚)를 말한다. 부동산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차입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