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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액

임차인이 내야 할 차임(월세 등) 중 내지 않고 밀린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일정 기준(민법상 임대차는 2기의 차임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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