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
차임채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을 임대료(차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임대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임대인)가 갖는 이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차임채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을 임대료(차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임대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임대인)가 갖는 이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