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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차임연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월세 등)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 사유는 통지 없이도 전차인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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