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등)를 받은 건축주·사업주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 착수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일정 기준(높이·처마높이 등)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상으로는 최초 착공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후 공구별 공사 착수 기한(2년 등)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