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건축물을 지으려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건축에 필요한 굴토(땅파기)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을 뜻한다(증축·개축으로 굴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역계획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건축에 필요한 굴토(땅파기)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을 뜻한다(증축·개축으로 굴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역계획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