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자신의 진짜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는 표시상의 착오(오기·오담),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이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5번
- 2025년 민법 46번
- 2025년 민법 50번
- 2024년 민법 43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2번
- 2023년 공시 세법 33번
- 2023년 민법 57번
- 2022년 공시 세법 28번
- 2022년 민법 41번
- 2021년 민법 44번
- 2021년 민법 56번
- 2020년 민법 43번
- 2019년 공시 세법 34번
- 2019년 민법 66번
- 2018년 민법 41번
- 2018년 공법 58번
- 2018년 공법 61번
- 2018년 민법 70번
- 2017년 민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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