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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자신의 진짜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는 표시상의 착오(오기·오담),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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