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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

처분제한의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매매·저당권설정 등)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촉탁 등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예: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며,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받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제한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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