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등기
처분제한등기란 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촉탁에 의해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매매·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이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처분제한등기를 하며, 이때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처분제한등기란 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촉탁에 의해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매매·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이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처분제한등기를 하며, 이때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