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이전·변경·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그 행위만으로 권리관계에 직접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상권설정행위, 소유권이나 지분권의 이전·포기 등이 대표적 예이며, 채권행위(예: 매매·교환·임대차 등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대비된다.
처분행위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이전·변경·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그 행위만으로 권리관계에 직접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상권설정행위, 소유권이나 지분권의 이전·포기 등이 대표적 예이며, 채권행위(예: 매매·교환·임대차 등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