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②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③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관공서 촉탁등기의 성질(신청등기 준용)과 절차 특칙, 그리고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관련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기의 성질(제22조)·각하 사유(제29조)·절차특칙(우편제출)·법원의 촉탁의무(수탁자 해임)로 나누어 조문·특칙과 대조한다.
-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는 서술이 특칙을 뒤집은 것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특정한다.
〈정답 ①〉
체납처분으로 상속재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함께 촉탁할 수 없다'는 이를 뒤집은 서술이라 틀렸다.
- 체납처분에 따른 상속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상속인의 승낙 불요).
- 같은 논리로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표시변경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선지는 '할 수 없다'로 서술해 이 특칙을 정반대로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