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점, 신청인 4유형의 토지·건물 제한,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64조로 ①의 등기원인 기록 여부부터 확인
- 제65조 각 호로 ②·④의 신청인 자격과 토지/건물 제한 대조
- 제66조로 ③의 직권보존 촉탁 주체(법원 한정) 확인
- 등기필정보 제공 원칙과 보존등기의 예외성으로 ⑤ 판단
〈정답 ④〉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건물 어느 쪽이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가 정한 신청인 유형 중 하나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인을 4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 그중 제3호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이며, 이 유형은 토지·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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