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2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축척변경 절차(지정 요건·동의·경계점표지·청산금·확정공고)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청산금 납부기간(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판정 축이다.
- 절차 순서(지정·동의,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청산금, 확정공고)대로 각 선지를 당시 조문과 대조한다
- 청산금 납부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 3개월 — 이 수치가 정답을 가른다
〈정답 ④〉
출제 당시 시행령상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했다. 6개월이라는 서술이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76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당시 기준으로) 6개월은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기간(제76조 제3항) — 내는 기간(3개월)과 받는 기간(6개월)이 달랐다
- 현행 시행령은 납부기간도 6개월로 개정되어 있어, 현행 조문만 보면 ④가 옳은 것으로 읽힌다 — 반드시 출제 당시 기준(3개월)으로 판정해야 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