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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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제목] ㄱ | ㄴ | ㄷ
- ①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 ② 2분의 1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60일
- ③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 ④ 3분의 2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30일
- ⑤ 3분의 2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축척변경 절차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승인권자, 경계점표지 설치기간이라는 세 숫자·주체를 빈칸으로 물어 정확한 암기 여부를 가리는 문항이다.
- 동의비율은 신청·시행 단계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고정 기억
-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임을 확인
- 경계점표지 설치기간 30일과 시행공고 게시기간 20일 이상을 구분해 대입
〈정답 ④〉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제3항 -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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