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로,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매수지정 등 실제 제재수단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법령상 실제 규정된 조치인지 조문 대응을 확인
- 이행강제금(제18조)의 요건·비율·이행명령 기간을 숫자로 검증
- 과태료 규정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정답 선지 판별
〈정답 ①〉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조치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18조),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법 제21조 제2호), 선매(법 제15조 제1항 제2호)다. 과태료 부과는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용의무 불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제18조 제2항)
-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구조이며, 과태료는 이 제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음
-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매수지정 등은 별도 조문상 인정되는 조치이나, 과태료는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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