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의 부과절차·반복부과·중지·징수·불복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기준일·주체를 제18조 각 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부과 중지'와 '징수 의무'를 구분해 ③의 정오를 판단한다.
-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가능 여부(제4항)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③〉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8조 제5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