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숫자·요건(3개월, 취득가액 10%, 1년 1회 반복, 기부과분 징수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방식·기간·비율·주기·불복절차)을 법 제18조 조문과 일대일로 대조한다
- 숫자(3개월, 100분의 10, 1년 한 번)가 뒤바뀌거나 과장된 선지를 우선 걸러낸다
- '이행 시 새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분리해서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②〉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법 제18조 제2항 — 이행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바로 이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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