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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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 ㄱ: 3, ㄴ: 7
- ② ㄱ: 3, ㄴ: 10
- ③ ㄱ: 6, ㄴ: 7
- ④ ㄱ: 6, ㄴ: 10
- ⑤ ㄱ: 12, ㄴ: 15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명령의 이행기간과 이행강제금 비율을 괄호형 숫자로 묻는 문항이다.
- 법 제18조 제1항의 이행명령과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행기간(3개월 이내)을 확인
- 법 제18조 제2항의 이행강제금 비율(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을 확인
- 두 숫자를 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
〈정답 ②〉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시행령 제16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3개월 이내로 정한다
- 동법 제18조 제2항 —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10)
- ㄱ=3, ㄴ=10으로 결합되는 조합은 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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