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세권
토지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한다. 존속기간은 처음 정할 때에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312조 제1항·제3항). 최단기간 1년과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있으므로 토지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한다. 존속기간은 처음 정할 때에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312조 제1항·제3항). 최단기간 1년과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있으므로 토지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