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인수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재개발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을 인수·공급받는 주체로 등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인수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도시공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재개발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을 인수·공급받는 주체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