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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공한지 등의 지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세목이다.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했으며,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초과이득에 부과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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