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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계약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취득하려는 토지가 같은 항 각 호의 구역·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허가와 별개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매매계약처럼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이 신고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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