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과태료의 산정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인지 '정액' 형식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조문마다 30%(토지거래허가 위반), 취득가액 비율(실거래가 거짓신고) 같은 비율 규정과 2천만원(외국인 무허가·부정허가 취득) 같은 정액 규정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26조(벌칙) 또는 제28조(과태료)의 해당 항에 대응시킨다
- 해당 항의 제재 기준이 '토지가격/취득가액 비율'인지 '정액'인지 확인한다
- 비율 형식이 아닌 정액 형식(2천만원)인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출제 당시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토지가격이나 취득가액의 비율이 아닌 고정된 금액 형식이다.
- 제26조 제1항(출제 당시 조문):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액)
- 같은 조 제2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 비율형)과 대비되는 지점 — 외국인 취득계약 위반만 유일하게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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