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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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률행위 무효의 여러 유형(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을 섞어 추인·전환·유동적 무효의 세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어떤 무효 유형인지 먼저 분류한다(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
-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가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를 제139조 문언으로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선지는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와 무효 주장권자 범위로 검증한다
〈정답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소급효 없음
- 무효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소급하여 유효)과 달리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
- 통정허위표시는 추인이 가능한 무효 유형이지만, 추인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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